조합아파트 분양 신청 후 입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매함
매매 두 달이 지나니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음
양도세 예정 신고하는 방법 문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함.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 신고라는 걸 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미리 납부도 해야 함.
예정 신고를 받는 이유는 바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돈을 다 써버려서 세금을 낼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건의 양도를 했을 경우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게 하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
한 해에 한 건만 양도 했다면 예정 신고로 끝.
한 해에 여러 건의 양도를 했다면 건별로 예정 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양도 소득을 모두 합쳐 확정신고 해야 함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가액이 양도 금액보다 적으면 양도 차액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함
차익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신고
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 납세자가 확인하고 판단해야 함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됨
신고할 땐 홈택스나 홈택스 앱을 통해 개인이 신고 할 수 있음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이 자동 조회되고
얼마에 취득해서, 언제, 얼마에 양도했는지, 필요 경비(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비 등)는 얼마인지 등 입력
조합 아파트 분양받았다면 추가 경비가 있을 수 있음
다만 절차만 간소할 뿐 생소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음
잘 몰라서 세금을 적게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낼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누락하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세금 낼 수 있음
신고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음
1. 20%의 무신고 가산세
2. 늦게 낸 세금에 대해 납부 지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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