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8월 말에 의원면직 신청을 했다.
신규교육이 9월에 있어서 원치 않게 의원면직을 했다.
의원면직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서 허무할 지경이었다.
정부24를 통해서 사직원을 기관에 제출하면 기관 인사담당자가 행안부나 감사원 등등에 날 의원면직 시켜도 될지 여러 가지 조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다. 공문이 취합이 되면 면직 절차가 거의 끝난다.
그런데 이 공문을 6개 기관에 보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에 면직이 되지는 않는다. 2주 또는 운이 나쁘면 3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공문을 접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접수될 때마다 회신을 하지 않는다고 인사담당자가 얘기해줬다.
사실 나는 공무원 연금 문제도 있어서 최대한 남은 육아휴직을 다 쓴 뒤 면직하고 발령을 받았으면 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약 2주 뒤 신규교육이 있었는데, 육아휴직 상태에서 신규교육을 받는 건 휴직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겸업의 오해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의 말을 듣고 부랴부랴 면직 신청을 하였다.
면직 처리가 되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다.
허무하기도 하고, 시원섭섭하기도 했다.
가깝게 지냈던 동료들에게 전화를 돌리기도 했고 안부를 묻기도 했다.
나의 면직 공문이 뜨던 날 전화를 많이 받았다.
예상치 못했던 직원들에게도 전화를 받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의원면직 후 지급 신청해야 하는 돈, 혜택: 연금공단 퇴직수당, 행정공제회 납입금, 노조 전별금, 직장 금고 전별금
면직하고 나면 일단 경력증명서를 인사팀에 말해서 받아놓는 게 좋다.
임용 서류 내면서 경력합산신청을 할 때도 필요하고 또 발령 전 공공기관에 근무할 때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퇴직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연금 신청이 아니라 퇴직수당이므로 헷갈리지 말자.
어떻게 보면 퇴직금 비슷한 느낌인데, 금액은 아주 적다.
나 같은 경우에는 10년 차인데 1천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되었고 그 중 절반 가까이는 육아 휴직 중에 내지 못한 기여금으로 충당이 되어 계좌로 입금된 돈은 6백여만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행정공제회 가입해 있었는데 교육행정직은 교직원공제회 가입을 해야 하고 행정공제회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공제회 납입금도 지급신청을 했다.
여기까지는 몹시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기관마다 노조에서 주는 전별금을 확인해 봐야 한다.
내가 있던 기관에서는 노조에서 전별금을 줬는데 5년 미만은 10만원, 5년 이상은 50만원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그리고 직장 금고 회비를 낸 것이 있다면 이 부분도 담당자에게 챙겨달라고 언질을 넣어야 한다. 전별금 명목으로 주는데 알아서 잘 챙겨주는 담당자가 있는 반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탈탈 털린 백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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